INTRODUCTION
각종규정
연구윤리준수 및 연구윤리부정행위처리에 관한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이 규정은 (사)실천경영학회(이하 “본 학회”라 한다)내 학회연구 활동에서 연구윤리를 준수하고 연구윤리관련 부정행위 발생 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처리를 위하여 연구윤리위원회와 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대상】이 규정은 본 학회 내 연구 활동과 직ㆍ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모든 회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 【적용범위】연구윤리부정행위와 관련하여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규정에 의한다.
제4조 【용어의 정의】
① 연구 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라 함은 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변조․표절․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행위 등을 말하며 다음 각호와 같다.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2. “변조”는 연구 재료ㆍ장비ㆍ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ㆍ삭 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ㆍ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4.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과학적ㆍ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과학적ㆍ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 하는 행위를 말한다.
5.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 혐의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6. 기타 과학기술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7. 타인에게 상기의 부정행위를 행할 것을 제안ㆍ강요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② “제보자”라 함은 부정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본 학회 사무국 또는 연구윤리위원회에 알린 자를 말한다.
③ “피조사자”라 함은 제보 또는 본 학회의 인지에 의하여 부정행위의 조사 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 수행 과정에서 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의 대상이 된 자를 말하며, 조사과정에서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④ “예비조사”라 함은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⑤ “본 조사”라 함은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한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⑥ “판정”이라 함은 조사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는 절차를 말한다.
제2장 연구윤리부정행위 조사절차
제5조 【부정행위 제보 및 접수】
① 제보자는 본 학회 사무국 또는 연구윤리위원회에 구술․서면․전화․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익명으로 제보하고자 할 경우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연구과제명 또는 논문명 및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보 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한 제보자는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6조 【예비조사의 기간 및 방법】
① 예비조사는 신고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착수하고, 조사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하여 회장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② 예비조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를 실시한다.
1. 제보내용이 제4조 제1항의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제보내용이 구체성과 명확성을 갖추어 본 조사를 실시할 필요성과 실익이 있는지 여부 3. 제보일이 시효기산일로부터 5년을 경과하였는지 여부
③ 예비조사는 본 학회 연구윤리위원회에서 담당하되, 필요한 경우 관련 다른 전문연구윤리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7조 【예비조사 결과의 보고】
① 예비조사 결과는 회장의 승인을 받은 후 10일 이내에 제보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도록 한다. 다만 제보자가 익명인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② 예비조사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제보자 신원정보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 및 관련 연구과제
3. 예비조사판정결과(협의, 판정유보, 무협의) 및 판단의 근거
4. 기타 관련 증거 자료
제8조 【본 조사 착수 및 기간】
① 본 조사는 예비조사 판정결과가 협의와 판정유보로 내려진 경우, 회장의 예비조사결과 승인 후 30일 이내에 착수되어야 하며, 이 기간 동안 본 조사 수행을 위한 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고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본 조사는 판정을 포함하여 조사시작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완료하도록 한다.
③ 조사위원회가 제2항의 기간 내에 조사를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회장의 승인을 얻어 30일 한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9조 【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본 학회회원 중 연구 실적이 우수한 회원 중에서 10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연구윤리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회장이 임명하고 위원 3명으로 예비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예비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당해 조사 사안과 이해갈등 관계가 있는 자를 예비조사위원회에 포함시켜서는 아니 된다.
제10조 【조사위원회의 구성】
① 조사위원회는 7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조사위원회에는 연구윤리위원장과 예비조사위원 3명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기관 소속이 아닌 외부 인사를 2인 이상 위촉하여야 한다.
③ 당해 조사 사안과 이해갈등 관계가 있는 자를 조사위원회에 포함시켜서는 아니 된다.
④ 본 조사 착수 이전에 제보자에게 조사위원 명단을 알려야 하며, 제보자가 조사위원 기피에 관한 정당한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제11조 【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
① 조사위원회는 제보자․피조사자․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조사자는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
② 조사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거자료의 보전을 위하여 제출된 자료를 보관하여야 하고 관련 자료를 추가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제12조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및 비밀엄수】
① 어떠한 경우에도 제보자의 신원을 직ㆍ간접적으로 노출시켜서는 아니 되며, 제보자의 성명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제보자 보호 차원에서 조사결과 보고서에 포함하지 아니 한다.
② 제보자가 부정행위 제보를 이유로 학회 내에서 부당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최대한 배려하여야 한다.
③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무혐의로 판명된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④ 제보․조사․심의․의결 및 건의조치 등 조사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며, 조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자 및 회장과 사무국 임원은 조사 및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합당한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회장의 승인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제13조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 보장】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대질 등 서로 상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 【본 조사 결과보고서의 제출】
① 조사위원회는 이의제기 또는 변론의 내용을 토대로 조사결과보고서(이하 “최종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회장에게 제출한다.
② 최종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보 내용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 및 관련 연구과제
3. 해당 연구과제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혐의의 사실 여부
4. 관련 증거 및 증인
5. 조사결과에 대한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판정
6. 조사위원 명단
제15조 【판정】
① 본 조사결과의 판정은 협의, 무혐의로 판정하여야 한다.
② 조사위원회는 판정에 대한 회장의 승인을 받은 후 최종 보고서의 조사내용 및 판정을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통보한다.
③ 조사내용 및 판정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표결로 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 수 이상의 출석 및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장 조사판정 이후의 조치
제16조 【연구지원기관 등에 대한 보고】
① 최종보고서는 판정 후 10일 이내에 피조사자의 소속기관장에 제출하며, 타기관 등에서 요청이 있을 경우 조사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선 조사과정 중에라도 즉시 피조사자의 소속기관장에 보고하여야 한다.
1. 법령 또는 해당 규칙을 위반한 경우
2. 공공의 복지 또는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3. 그 밖의 소속기관장 또는 공권력에 의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제17조 【결과에 대한 조치】
① 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해 조사위원회는 회장에게 징계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② 회장은 적절한 징계조치를 결정하고 해당 관련자에게 조치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한다.
③ 징계조치로서 회장은 영구제명, 회원 자격정지, 논문제출자격정지, 게재무효 등을 명할 수 있다.
제18조 【기록의 보관 및 공개】
① 예비조사 및 본조사와 관련된 기록은 사무국에서 보관하며, 조사 종료 이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 최종보고서는 판정이 끝난 이후에 공개할 수 있으나, 제보자․조사위원․증인․참고인․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 신원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 공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부칙
1. 이 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은 2019년 5월 13일부터 시행한다.
편집위원회 운영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본 학회의 학회지 명칭은 『실천경영연구』이라 칭하고 편집위원회의 관장 아래 정기적으로 발간한다.
제2조 【발간목적】본 『실천경영연구』는 실천경영학을 바탕으로 경제ㆍ경영, 사회분야에 관한 학술적 지식의 축적에 기여하고 실천경영학회 회원들에게 학문적 토론의 기회를 제공하며, 또한 그들의 교육활동에 도움이 될 학술자료를 제공할 목적으로 발간되고 있다.
제3조 【발행일 및 회수】본 학회지는 연 2회(3월 1일, 9월 1일)발간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 특별호를 발행할 수 있다.
제2장 편집위원회
제4조 【조직】편집위원회는 위원장 1인, 위원 10명 내외, 그리고 간사 1인으로 구성한다.
제5조 【역할】편집위원들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1. 편집위원장
투고논문의 심사의뢰와 공정한 심사, 학회지 편집과 발간에 따르는 제반 회무와 행정사항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과 권한을 가진다.
2. 편집위원
투고논문의 심사 및 심사위원 추천, 투고자와 심사자간의 의견중재, 심사결과에 대한 심의, 최종게 재논문의 선정, 게재순서의 결정, 학회지 발행부수의 결정, 사이버 논문집 간행에 관한 사항, 투고 및 심사료와 게재료의 결정 등의 권한을 가진다. 아울러 학회지의 실리는 논문의 질적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3. 간사
위원장을 보좌하며 편집위원회의 회의록을 기록 및 보관하며 학회지 발간에 따른 제반 행정 실무를 관장한다.
4. 편집위원회의 구성원
모두는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한 투고자의 개인적 정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된다. 다만 투고논문과 관련하여 투고논문이 타인의 연구를 무단 전제하였거나 타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을 이중으로 투고하였을 경우에는 학회에 건의하여 학회의 징계절차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편집위원의 선출기준】편집위원은 해당 전공분야에서 뛰어난 연구업적을 갖춘 덕망 있는 자로서, 전공 등을 고려하여 균형 있게 선출하되 최소한 다음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국제 또는 전국 규모의 학회지에 10편 이상의 게재논문이 있는 자
2. 박사학위를 소지한 자
제7조 【편집위원의 선출절차】편집위원장을 포함한 편집위원 선출은 다음의 절차를 따른다. 1. 편집위원장은 회장이 이사회에서 승인을 거쳐 인준을 받도록 한다.
2.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이 이사회에 후보위원을 추천하고, 이사회는 이를 심의, 선출한다. 3. 간사는 편집위원장이 지명한다.
제8조 【임기】
1.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에는 자동 연임된다.
제9조 【회의】
1.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정기회의는 연 2회 반기별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과반수 이상의 편집위원들의 요구에 의해 위원장이 소집한다.
2. 회의 개최일은 위원장이 투고논문의 양과 학회지 발간일 등을 고려, 다수의 위원이 모일 수 있는 날로 결정하여 통보한다. 필요에 따라 회의는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다.
3. 회의의 의결은 편집위원 1/2 이상 참석(위임 포함)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회의비】회의 참석자에게는 소정의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논문심사 기준 및 절차
제11조 【투고 자격 및 의무】
1. 투고자는 실천경영학회 회원으로 한다(심사료는 징수하지 않음).
2. 게재 논문의 게재료는 300,000원이며, 교내연구비를 포함한 외부수혜논문은 400,000원의 게재료를 징수한다. 또한 최종편집 기준으로 20쪽 이상을 초과할 경우에는 한 쪽당 10,000원을 징수한다(단, 본학회지가 학술진흥재단 등록될 때까지는 면제한다).
제12조 【논문 심사절차】
1. 논문접수
① 논문 원고는 『실천경영연구』 투고 요령에 맞게 제출된 원고만 접수 심사한다.
② 원고는 학회 투고 홈페이지(https://apba.jams.or.kr)를 통하여 수시로 간사가 접수한다.
2. 심사자의 선정
① 편집위원회 간사는 논문 제출자의 인적사항을 삭제한 접수 논문 사본 1부를 편집위원장에게 송부한다.
② 편집위원장은 논문의 학술적 영역을 파악하여 편집위원과 상의한 후, 심사위원 3인을 선정한다.
③ 접수된 원고는 해당분야 3인의 심사위원에 의해 비밀심사(blind review: 심사위원에게는 투고자명을 비밀로 하고 투고자에게는 심사위원의 이름을 비밀로 하는 심사방법)가 이루어진다. 심사위원은 편집위원회를 통하여 심사와 관련된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④ 심사자는 투고자와 동일기관 소속의 심사자를 배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3. 논문의 발송 및 심사
심사자가 확정되면 편집위원장은 인적사항이 삭제된 심사대상 논문을 즉시 심사자에게 송부한다. 이때 후술하는 심사결과의 판정방법을 심사 위원에게 고지한다. 심사자는 발송일 기준으로 정해진 심사기간(7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해야 하며, 최대 10일을 초과하지 않도록 편집위원회는 항상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4. 심사보고서의 제출 및 심사결과의 처리
① 심사자는 심사보고서를 논문투고시스템으로 제출한다.
② 1차 심사가 완료된 후 편집위원장은 투고자에게 그 결과를 논문투고시스템으로 통지하며, 심사 결과에 따라 논문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수정요구를 받은 투고자는 그 수정요구가 잘못된 것임을 밝히지 않는 한 반드시 수정하여야 하며, 수정 후 수정논문과 함께 수정답변서를 편집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수정답변서와 함께 제출된 수정논문은 1차 심사자가 다시 심사하거나 제3심사자가 재판정한다.
⑤ 위의 필요 과정을 거친 후, 심사자들의 심사결과에 따라 편집위원장은 게재 가능,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또는 게재 불가 판정을 내린다.
5. 심사결과의 통보
편집위원장은 심사보고서 접수 후 결정된 판정 결과를 즉시 논문 투고자에게 통보한다. 6. 학술지 게재
① 게재 가능으로 판정된 논문은 판정 일자로부터 가장 가까운 시기에 발행되는 『실천경영연구』에 게재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실천경영연구』의 논문 게재순서는 게재확정 날짜순으로 게재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3조【심사기준】심사는 전적으로 심사위원의 자율적 판단에 의하여 진행되나, 심사위원은 다음과 같은 심사기준에 맞춰 공정하게 심사한다.
제14조 【심사판정】심사위원은 제13조의 심사기준에 따라 논문의 심사결과를 다음 중 어느 하나의 등급으로 판정하여야 하는데, 등급별 구체적 판정사유는 다음과 같다.
게재가능: 원고의 내용과 연구체계가 매우 우수하여 현재 상태로도 수정 없이 학회지에 게재할 수 있는 경우
수정 후 게재: 원고의 내용과 연구체계에는 결정적 결함이 없으나 부분적으로 반드시 수정하거나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경우
수정 후 재심: 원고의 내용은 게재할 만한 가치가 있으나 그 내용 또는 방법론에 있어서 대폭적인 수정 및 보완이 요구되는 경우
게재불가: 원고의 성격이 결코 논문이라 할 수 없거나 논문의 성격을 갖추었어도 그 수준이 극히 낮아서 게재할 가치가 없는 경우나 또는 학회지의 목적이나 편집방침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이때, 심사위원은 수정 후 게재의 경우 수정 및 보완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열거하여야 하며, 수정후 재심과 게재불가의 경우 판정에 대한 상당한 논거를 가지고 그 이유와 설명을 논문심사의견서에 제시하여야 한다.
제15조 【게재여부판정】편집위원장은 심사위원들의 심사결과를 취합하여 게재가능,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게재불가 중 하나를 선택하여 게재 여부를 판정한다.
1. 재심사일 경우 수정 후 재심사 판정을 내릴 수 없고 수정 후 게재, 게재 가능 또는 게재 불가만 판정할 수 있다.
2. 심사결과가 게재 불가인 경우, 투고자는 이에 대해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편집위원장은 기존 심사위원 이외의 제3의 심사위원에게 해당 원고의 심사를 의뢰하여 그 결과에 따라 편집위원장이 결정한다.
제16조 【판정결과통보 및 수정제의】편집위원장은 게재 여부가 결정되면 그 결과를 즉시 투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판정결과에 따라 원고의 수정 및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17조 【반론과 중재】투고자는 심사위원의 심사의견, 수정요구 및 재심이유에 대해 반론이나 서로 다른 시각 또는 견해를 밝힐 수 있으며, 이때 상당한 논거나 실증적 사례들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에 대해 편집위원회는 투고자와 심사위원 간에 가능한 통신방법을 사용, 익명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중재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을 때는 최종적으로 편집위원회에서 판단한다. 이때 투고자는 편집위원회의 게재 여부 판정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18조 【수정원고제출】편집위원장으로부터 원고의 수정 및 보완을 요구받은 투고자는 수정을 요청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원고를 수정 및 보완하여 논문투고시스템에 다시 제출해야 한다. 투고자는 수정 및 보완된 원고와 함께 수정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투고자가 특별한 사유나 통보 없이 지정 일까지 수정된 원고를 제출하지 않으면 자신의 원고를 심사과정으로부터 철회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19조 【수정원고심사】수정원고에 대한 심사는 다음과 같이 진행한다.
1. 게재가능 또는 수정 후 게재로 판정된 원고는 편집위원장이 심사결과에 따른 수정 및 보완 여부와 답변내용을 확인한 후 바로 게재절차를 밟게 되는데, 심사위원이 수정 또는 답변내용의 확인을 원할 경우에는 수정된 원고와 수정답변서를 심사위원에게 송부한다.
2. 수정 후 재심 또는 게재불가로 판정된 원고에 대해서는 대폭적인 수정 및 보완을 전제로 새로이 게재 신청된 원고로 간주하여 새로운 평가절차를 거치게 된다. 새로운 평가는 기존의 심사위원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0조 【원고게재】원고게재순서는 접수 순서에 관계없이 심사가 종료되어 발간이 가능한 원고부터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게재하도록 한다. 단 동일한 호수의 학회지에 단독연구로 1인 2편 이상 게재할 수 없으며 공동연구의 경우에는 3편 이상 게재할 수 없다.
1. 공동연구의 경우, First Author, Co-author, Corresponding Author 등을 해당 논문의 첫 페이지 하단 각주 영역에 명기한다.
제21조 【기타 운영지침】
1. 게재확정된 투고자는 “논문게재 및 저작권위임 동의서”를 우편 또는 Email로 사무국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2.『실천경영연구』에 게재된 논문의 판권은 실천경영학회가 소유한다.
3. 투고, 편집, 기타 발간규정과 관련된 내용의 전달 및 변경 사항 등은 학회 홈페이지(http://www.apba.or.kr)를 통해 수시로 게시한다.
부 칙
1. 이 규칙은 2003. 8. 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칙은 2006. 1. 1.일부터 시행한다.
3. 이 규칙은 2011. 1. 1.일부터 시행한다.
4. 이 규칙은 2019. 5. 13.일부터 시행한다.
실천경영연구 논문투고요령
Ⅰ. 본문 작성 요령
1. 논문작성원칙
논문작성원칙은 다음과 같다.
◼ 논문은 국한문 혼용을 원칙으로 하되, 제목은 모두 한글로 표기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연구비 지원과 같은 사사표기는 “*ˮ의 기호를 사용하고, 필자 소개를 위한 각주는 윗첨자 “*ˮ, 윗첨자 “**ˮ 등의 기호를 사용하고, 본문의 각주는 1), 2), 3) …… 등으로 표기한다.
◼ 수식의 경우 번호는 절, 항, 목 구분 없이 우측 정렬하여 괄호속의 일련번호로 표기한다.
◼ 논문의 규격은 편집용지 설정 A4, 여백주기 위쪽, 아래쪽, 왼쪽, 오른 쪽 각 40, 머리말, 꼬리말 각 12.7로 한다.
◼ 글자의 모양은 신명조로 하고, 본문 글자의 크기는 9.5포인트, 줄 간격은 140으로 하며, 각주의 크기는 8포인트, 각주의 줄 간격은 130으로 한다.
◼ 논문의 첫 page는 제목(국문,영문), 작성자(국문,영문), 영문초록 및 영문주제어로 한하며, 본문 제1장의 바로 시작한다.
◼ 영문표기의 논문초록(abstract)은 200words 분량으로 작성한다.
◼ 영문 Keywords와 경영학 학문분류코드인 JEL Classifications는 영문초록 하단에 각각 작성하되, 영문 Keywords는 알파벳순으로 3~5개 사이로 작성하고, JEL Classifications는 알파벳순으로 2~5개 사이로 작성한다.
◼ 논문은 하나의 파일로 작성하여야 하며, 그림파일이 있는 경우 본문파일에 이를 포함 하도록 한다.
2. 본문의 구성과 인용
1) 본문의 구성
본문의 구분은 장, 절, 항, 목의 순으로 배열하되, 장은 Ⅰ, Ⅱ, Ⅲ ……의 순(글자크기 12.5, 진하게), 절은 2.1, 2.2, 2.3 ……의 순(글자크기 12, 진하게), 항은 2.1.1, 2.1.2, 2.1.3 ……(글자크기 10.8, 진하게) 그리고 목은 1), 2), 3) ……(글자크기 10.5, 진하게)의 순으로 번호를 매겨 제목을 표기한다.
2) 본문 내에서 문헌의 인용
◼국문논문의 경우에도 본문상에서 논문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예를 들면, “....라고 설명하고 있다(김창태, 2019)”, 또는 “김창태(2019)는 실천경영에 관하여...”와 같이 저자-연도방식으로 작성한다. 즉, 인용이나 참고한 문헌의 출처는 본문의 괄호 속에 저자의 이름과 출판연도를 쉼표로 구분하여 밝히며, 경우에 따라서는 출판연도 옆에 인용한 쪽 번호를 밝히기도 한다. 각주는 필요시 작성할 수 있다.
◼ 저자의 인용순서는 가나다순으로 제시한다. 같은 저자의 문헌으로서 같은 연도의 것이 2편 이상일 때에는 연도 다음에 a, b, c … 등을 넣어서 구별한다. 2명 이상의 저자를 인용할 경우 세미콜론으로 구분하며, 저자가 같고 연도가 다른 문헌을 함께 언급할 때에는 “슬러시(/)”로 구분하여 연도만 나열한다. 국내저자의 경우에는 “김창태(2019)”와 같이 성과 이름을 모두 쓴 다음 연도를 쓰고, 외국저자의 경우에는 “Dollan(2019)와 같이 성(last name)만을 쓴 다음 연도를 쓴다. 그 예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실례]
◽ 김창태(2017/2019)는 실천경영에 대한 …
◽ 김창태와 이경구(2019)는 기업의 경영성과에 관하여 …
◽ 김창태(2017), 이경구와 이정은(2019)은 공분산분석을 통해 …
◽ Dollan and Gerbing(2015)은 구성타당성 검정을 위해...
◼ 저자가 3명일 경우에는 3명의 저자를 모두 표기한다. 그 예를 보면 다음과 같다.
[실례]
◽ Nash, Anderson and Dechow(2018)는 구조방정식을 통해...
◽ ...라고 설명하고 있다(Nash, Anderson and Dechow, 2018; Nason, Dechow and Dollan, 2015).
◼ 저자가 4명 이상일 경우에는 첫번째 저자 다음에 “~외” 또는 “et al.”로 표기한다. 그 예를 보면 다음과 같다.
[실례]
◽ 김창태 외(2019)는 실천경영학을......
◽ Dechow et al. (2019)는 실천경영학에 대한...
◽ ...라고 설명하고 있다(Dechow et al., 2019).
◼ 번역서를 인용할 때에는 원전이 발간된 연도와 번역판 연도를 같이 표기한다. 인용 쪽수를 밝힐 경우에는 번역본을 기준으로 한다.
3) 본문 내의 표와 그림의 작성방법
◼표는 표 만들기를 이용하되 선 그리기는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표와 그림의 제목 및 본문의 내용은 국문으로 작성하되, 표의 글자의 크기는 9포인트로 한다. 표의 제목은 “<표 1-1>”, “<표2-1>”과 같이 “<표 1-1>”이라는 단어 뒤에 국문으로 작성하고, 그림의 제목은 “<그림 1-1>”, “<그림 2-1>”과 같이 “<그림 1-1>”이라는 단어의 뒤에 국문으로 작성한다.
◼ 표와 그림을 본문에서 언급할 때에는 “<표 1-1>”과 같이 “표” 또는 “그림”이라는 단어 앞뒤로< >를 붙인다.
[실례]
◽ <표 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
◽ <그림 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
◼ 표나 그림의 출처는 표나 그림의 아래 부분에 위치시키되, 출처는 “출처:” 쓴 후 “저자 (연도)”를 국어로 작성한다.
◼ 표는 논문의 가독성을 위하여 좌우 테두리 선은 삭제한다.
◼ P값은 가장 큰 숫자에 가장 적은 수의 별표를 붙여서 다음과 같이 쓴다. 예를 들면, 0.1에 대해서는 별표 하나를 0.05에 대해서는 별표 2개를, 0.001에 대해서는 별표 3개를 붙인다. 알파벳 p는 이탤릭체로 한다.
*p <0.1, **p <0.05, ***p<0.001.
Ⅱ. 참고문헌목록의 작성 요령
참고문헌에는 본문에서 언급된 모든 문헌이 작성되어야 한다. 따라서, 참고문헌에는 본문과 각주에서 언급되지 않은 문헌을 포함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참고문헌목록의 작성원칙
◼참고문헌은 본문에서 인용하거나 언급한 문헌만을 제시한다.
◼ 참고문헌은 저자의 국문이 가,나,다 순으로, 영문이 알파벳순으로 나열한다.
◼ 같은 저자의 문헌은 출판연도가 오래된 순서대로 나열하되 같은 연도의 것이 2편 이상일 때에는 연도 다음에 a, b, c... 등을 넣어서 구별한다.
◼ 저자가 1~6명인 문헌은 이름을 모두 밝히고 저자가 7명 이상일 때는 6명의 저자까지 표기한 다음 et al.로 표기한다.
◼ 사람저자가 없는 경우에는 문헌의 발행기관(기관저자)을 저자의 위치에 두고 그 다음에 발간연도를 표기한다. 비정기간행물의 경우로서 기관저자를 사람저자의 위치에 둔다면 발행기관 자리에는 발행기관 대신에 “Author”라는 단어를 쓴다.
◼ 사람 또는 기관저자가 없는 문헌은 ʻAnonymousʼ라는 단어를 저자의 위치에 두고 그 다음에 발간연도를 표기한다. 다만, 문헌의 제목을 저자 위치로 두고 그 다음에 발간연도를 쓸 수도 있다.
◼ 참고문헌을 나열할 때 각 문헌의 둘째 행부터는 들여쓰기를 하여 각 참고문헌 간의 구별을 쉽게 한다.
2. 정기간행물(학술지 논문)의 작성방법
◼학술지 논문의 경우에는 저자명(연도), “논문제목”, 저널명, 권(호), 쪽번호. 의 순으로 작성한다.
◼ 국내논문의 경우에는 저자의 이름(연도), “논문제목,” 학회명, 권(호), 페이지수. 의 순으로 작성하고, 서양논문의 경우에는 저자의 성, 이름이니셜(연도), “논문제목,” 학회명, 권(호), 페이지수. 의 순으로 작성한다.
◼ 저자의 수가 2명 이상일 때에는 저자와 저자사이에 “,”를 쓴다(예: 김창태, 이경구) (김창태, 이경구, 이정은, 이정원)
◼ 서양의 성명표기의 순서(예: J. E. Dollan)를 따른다.
◼ 영문저자가 2명일 때에는 저자와 저자 사이에 “and”를 쓰고, 3명 이상일 때에는 저자와 저자사이에 “,”를 사용하되, 마지막 저자 앞에는 “,” 대신에 “and”를 쓴다.
◼ 영어논문제목의 용어 첫 글자는 전치사나 관사를 제외하고는 대문자로 표기한다.
[실례]
이정은, 이정원(2017), “논문제목”, 실천경영학회지, 10(1), 50-78.
J. E. Dollan and R. Dechow(2017), “영어논문제목”, 영문학회지, 10(1), 50-78.
J. E. Dollan, R. Dechow and J. Eric(2017), “영어논문제목”, 영문학회지, 10(1), 50-78.
3. 단행본·보고서·학위논문
1) 저서
저서의 경우에는 저자명(연도), 도서명(판번호), 발행기관. 의 순서로 작성한다.
[실례]
◽ J. F. Dollan(2015), Letter of Credit(8th ed.), Pitman Press.
◽ 이정은(2017), 경영학원론, 도서출판 박영사.
2) 석박사학위논문
석박사학위논문의 경우에는 저자명(연도), 학위논문명, 발행기관 학위종류. 의 순서로 작성한다.
[실례]
◽ 이정은(2017), “논문제목”, 동의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J. F. Dollan(2015), A Study on the Usance Letter of Credit, Konkuk University Doctoral thesis.
◽ J. F. Dollan(2015), A Study on the Usance Letter of Credit, Konkuk University Master thesis.
3) 웹페이지
(1) 전체 웹페이지
웹페이지 전체를 본문상에서 언급했을 때에는 웹페이지를 참고문헌 목록에 작성하지 않는다. 즉, 어떠한 경우에도 참고문헌 목록에는 웹페이지주소만을 쓸 수 없다. 웹사이트 전체를 본문 상에서 업급한 예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실례]
◽ 관세청은 수출입통계를 위하여 필요한 우수한 웹사이트이다(http://www.customs.go.kr).
◽ Korea Customs Service is an excellent web site necessary for the export and import statistics (http://www.customs.go.kr).
(2) 웹페이지의 화면
웹페이지의 화면상에 있는 내용을 인용한 경우에는 저자의 성, A. A. (연도), 웹페이지의 서류 또는 화면상의 제목 (Webpage). Available from http://www.xxxxx (accessed Month Day, Year) 다음과 같이 작성한다.
[실례]
◽ Korea Customs Service (n.d.), What Is the Customs Clearance? (Webpage). Available from http://www.customs.go.kr/kcshome/main/content/ContentView.do?contentId=CONTENT_ID_000001316&layoutMenuNo=21021 (accessed January 11, 2016)
부 칙
1. 이 규칙은 2003. 8. 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칙은 2006. 1. 1.일부터 시행한다.
3. 이 규칙은 2011. 1. 1.일부터 시행한다.
47340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엄광로176 동의대학교 국제관612호
#612 Kookjekwan Dongeui univ. 176 Eumkwang-ro Busanjin-gu Busan Korea
TEL : (051)898-1111 | FAX : (051)797-8696 | E-mail : rhee@deu.ac.kr
URL : https://www.apba.or.kr
COPYRIGHT ⓒ (사)실천경영학회. ALL RIGHTS RESERVED. DESIGN BY [ENOUGH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