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TRODUCTION
INTRODUCTION

INTRODUCTION

본회정관


사단법인 실천경영학회 정관



제 1 장 총 칙



제1조 【명칭】이 법인은 사단법인 실천경영학회(이하 “본회”라 하고, 영문표기는 “Academy of Practical Business Administration" 영문표기약자는 "APBA"이라 한다)이라 칭한다. 또는 ”실천경영학회“라고도 한다.

제2조 【목적】본회는 실천경영학을 연구하는데 목적이 있다. 경제 및 경영학의 분야에서 여러 가지 연구방법 중 실천경영학을 연구한다. 실천경영학은 이경구교수가 주장하는 기업 및 현장에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연구가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실천경영학을 연구하기 위한 인접학문 및 기관과 교류를 하고, 기업 및 실천경영학이 필요로 하는 각 기관 등의 발전에 기여한다. 실천경영학이 학문 연구의 한 방법으로 굳건히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연구 노력한다. 지역 경제와 기업발전에 이바지함과 이를 더욱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제교류를 바탕으로 경제 경영의 실무 및 이론을 교류하여 학습을 증진하여 지역경제발전에 목적을 가진다.

제3조 【사무소】본회의 사무소는 대한민국 부산광역시에 둔다.

제4조 【사업】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실천경영학 및 경제 경영에 전반적인 관한 연구

2. 학술대회, 세미나, 심포지엄, 강연회, 연구발표회 및 학술회의의 개최

3. 논문집, 사례연구 집, 간행물, 단행본, 학술서 발간 및 연구용역

4. 인접학문과의 공동연구, 융합연구 등의 국내외 학술단체 및 유관단체와의 협력

5. 국내외의 학술단체 및 각 기관과 교류협정 및 공동연구

6. 사업목적을 위한 장학금 모금 및 지급

7. 국내와 기관과 교류협정

8. 실천경영학의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각종기능대회 개최

9. 성공한 경영자의 경영기법 및 경영철학 연구

10. 본 학회의 목적에 맞는 교육 및 자격증 발급

11.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 2 장 회 원


제5조 【회원의 자격 및 종류】

① 회원은 본회의 정관에 찬동하는 개인 또는 기관으로 하고 준회원, 정회원, 영구회원, 명예회원, 기관회원으로 나눈다.

② 정회원은 대한민국 또는 외국의 국적을 가진 자로서 다음 각 호의 2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자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자로 한다.

1. 목적에 관련된 전공자로서 학사학위 이상인자

2. 목적에 관련된 실무경험이 5년 이상인 자

3. 실천경영학에 대한 지도를 받거나 연구경력이 있는자

4. 이경구교수의 문하생

5. 기업의 경영자 및 관리자

③ 준회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자로서 정회원 2인 이상의 추천에 의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1. 경영학 또는 실천경영학을 공부 하거나, 이에 관심이 있는 자

2. 기업의 경영자 및 관리자로서 실천경영학에 관심이 있는 자

④ 기관회원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국내외의 법인, 기관, 단체 등으로서 이사회가 가입을 승인한 기관 또는 단체로 한다.

⑤ 영구회원은 정회원 중에서 소정의 영구회원 입회비를 납부한 후,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자로 한다.

⑥ 명예회원은 영구회원의 3명이상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 【회원의 가입】 제5조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본회에 가입을 희망하는 자는 이사회의 결의로 그 가입여부를 결정한다.

제7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 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본회가 주최 및 주관 또는 공동주관하는 학회 및 행사에 참석할 수 있다.

2. 본 학회 발행 저널에 논문을 발표할 수 있다.

3. 본회의 제반 사업에 자유로이 참가할 수 있다..

② 영구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총회에서의 의결권

2. 간행물 기타 편익을 제공받을 권리

③ 모든 회원은 회비납부와 회칙준수의 의무를 진다. 회비에 관한 규정은 별도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8조 【회원의 탈퇴, 자격상실 및 징계】

①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회원 자격을 상실한다.

1. 본인이 탈퇴의사를 표시한 경우

2. 자연인인 회원이 사망하거나 기관회원이 해산한 때

3. 3년 이상 회비를 미납한 자로서 이사회에서 제명을 결의하였을 때

③ 회원이 본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정관 및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일정기간 회원의 자격을 정지하거나 제명할 수 있다.


제 3 장 임 원


제9조 【임원】본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1인

2. 회장:1인(이사장 겸임가능)

3. 부회장: 약간명

4. 등기이사: 10명내외

5. 상임이사: 약간명

6. 이 사:약간명

7. 감 사:2인

제10조 【임원의 선임】

① 이사장은 영구회원의 5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② 회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하며, 부회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③ 등기이사, 상임이사는 영구회원 중에서 이사장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④ 감사는 영구회원 중에서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제11조 【임원의 임기】 이사장 5년, 회장 1년, 부회장 1년, 등기이사 4년, 상임이사 5년, 감사 2년, 이사 2년으로 한다. 모든 임원은 연임가능하다. 다만, 임기만료 후라도 후임 임원이 선출(선임)되지아니한 때에는 후임임원이 선출(선임)될 때 까지 그 임무를 수행한다.

제12조 【이사장 및 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총회 및 각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또한 회무 및 회계를 승인 또는 관리한다.

② 회장은 본 회의 회원을 대표하고 행사를 기획 및 집행하고, 이사장의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부회장은 회장의 업무를 보좌한다.

④ 등기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으로 이사회에 부의된 내용을 의결하고, 이사장의 업무를 보좌한다.

⑤ 상임이사는 본 회의 행사를 기획 및 논의할 수 있다.

⑥ 이사는 단순 명예직이다.

제13조 【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행한다.

1. 본 회의 회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2. 감사의 결과를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하는 일


제 4 장 기 관


제14조 【기관】본회에 총회, 이사회, 상임이사회를 둔다. 그리고 본회의 자문 및 원활한 운영 등을 위하여 고문, 자문, 연구위원, 사무국, 편집위원회, 각종위원회 등을 둘 수 있다.

제15조 【총회】

① 총회는 영구회원으로 구성한다.

② 총회는 재적회원의 과반수이상 동의가 있거나 이사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될 때 소집할 수 있다.

③ 총회의 의결은 참석회원의 3분의2 이상으로 가결된다.

제16조 【총회의 의결사항】

①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원제명

2. 본회의 해산

3. 이사장 해임

4. 회장 해임

② 이사장은 총회에 부의할 안건에 대하여 미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7조 【이사회 및 상임이사회】

① 이사회는 등기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등기이사 2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이사회는 출석 등기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상임이사회는 상임이사로 구성한다. 상임이사회는 영구회원에서 이사장이 임명하며, 상임이사회는 이사회의 원할한 운영을 위하여, 이사회에 안건을 제안하는 기구로서 의결기관은 아니다.

⑥ 회장은 상임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고, 그 의장이 된다.

⑦ 상임이사회는 출석 상임이사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된다.

⑧ 상임이사회에 의결된 내용은 이사회에 제안된다.

제18조 【이사회 및 상임이사회의 의결사항】

① 이사회는 다음사항을 의결한다.

1. 업무집행

2.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안의 작성

3. 본회운영에 필요한 각 규칙의 제정 및 개폐

4. 정관개정 및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5. 총회에 위임할 사항

6. 회장, 부회장, 등기이사, 상임이사, 이사의 선출과 해임

7. 회원가입의 승인 및 회원의 징계

8. 고문, 자문, 연구위원, 연구교수 등 각 임원의 추대 및 해임

9. 등기이사 2분의 1 이상이 제안하는 사항

10. 기타 본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이사장은 이사회의 소집을 기다릴 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긴급한 사안에 대하여는 우선처리한후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여 당해 사안에 대한 추인을 받아야 한다.

③ 상임이사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의결한다.

1. 사업계획

2. 행사를 기획하고 집행

3. 본회의 정관 및 각종 규정의 제정 및 개정안

4. 본회를 발전시킬 수 있는 모든 안건 제정

④ 상임이사회에서 제정된 안건 등은 이사회에 제안된다.

제19조 【고문, 자문 및 연구위원 등】

① 이사장은 원활한 목적사업의 수행하기 위하여 고문, 자문, 연구위원, 연구교수 등의 필요한 직위를 추천하여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추대 또는 위촉할 수 있다.

② 이사장은 본회의 연구 활동에 필요한 조직도 구성할 수 있다.

제20조 【사무국】

① 본회에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장(직원 등)은 이사장의 명을 받아 본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③ 사무국에 직원은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④ 사무국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21조 【편집위원회】 논문집, 기타 간행물 및 단행본의 발간을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두며, 편집위원회의 구성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 5 장 재정 및 회계


제22조 【재정】

① 본회의 재정은 다음 항목으로 충당한다.

1. 입회비 및 회비(영구회비)

2. 기부금(본회는 목적 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기부금을 모금할 수 있다.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

3. 연구용역

4. 기타 수입

② 입회비 및 회비의 금액은 이사회가 별도의 규정을 정한다.

제23조 【예산 및 결산】

① 본회의 예산은 이사회에서 의결하여 확정한다.

② 본회의 결산은 감사의 감사를 거쳐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결산공고는 결산이 이사회 의결을 거친후 3개월내에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한다.

제24조 【회계년도】본회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5조 【자산의 종류 및 관리】

① 본회의 자산은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구분한다.

② 본회의 자산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방법에 따라서 관리 및 운용한다.

③ 본회의 운영경비는 유동자산에서 지출한다.

제26조 【주무관청에의 보고】 본회의 예산 및 결산과 사업계획은 주무관청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 적극보고하여야 한다.


제 6 장 보 칙


제27조 【해산】

① 본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본회가 해산한 경우 잔여재산은 총회의 결의를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본회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단체에 출연하거나 국가에 귀속한다.

제28조 【정관의 개정】본회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9조 【시행세칙 등】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가 정한다.

제30조 【준용규정】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공익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과 일반관례에 따른다.


부 칙


제1조 【시행일】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법인정관변경허가를 받아 등기를 필한 때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1. 이 규칙은 2003. 8. 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칙은 2015. 2. 14일부터 시행한다.

3. 이 규칙은 2019. 5. 13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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